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ㆍ별표 2-1 및 별표 2-2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04.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부 칙(2006.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 부과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8.02.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