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하는 공사에 대한 설립시의 출자는 아래 각호에
의한다.
1. 출자 비율 : 51% 이상
2. 출자 금액 : 자본금 30억원 이내 (개정)
3. 출자 방법 : 현물 또는 현금
제3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 칙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