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 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 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작목반"이라 함은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4.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5. "농업회사법인"이라 함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6. "농업인단체"라 함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농안기금의 조성) 농안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100억원을 조성한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2003년부터 매년 10억원이상 출연한 금액
제4조(농안기금의 관리) ①농안기금은 농안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농안기금은 정선군금고에 예치한다.
③농안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5조(농안기금의 운용)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안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농안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농안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 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100억원이상의 기금이 조성된후 시행한다. 다만, 100억원의 기금조성 이전에는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및 군 관내 지역농협, 축산농협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농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15인이내로 구성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2040호>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안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안기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안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4.17.>
제11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이 조례에 의거 농안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서 농 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②농안기금의 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③농안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3. 농업재해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12조(자금한도 및 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안기금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안기금의 사업당 지원한도액은 사업비의 50퍼센트로 하며, 농업인인 경우의 최고한도액 은 2천만원, 농업인단체인 경우의 최고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2. 농안기금을 지급함에 있어 농안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제11조제2항에 의거 지원 받은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며, 상환방법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13조(농안기금의 신청) 농안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제14조(사업대상선정등)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안기금 지원대상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 결정 사실과 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농안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농안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안기금의 지원목적 달성에 필 요한 상당율의 자체부담을 농안기금의 지원조건으로 붙일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 업비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한다.
제16조(농안기금의 회수) 농안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안기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4. 농안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안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안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 농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 와 같이 지정한다.
1. 농안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개정 2006.12.29 조례 제2040호>
제19조(농안기금 결산 및 보고) ①농안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농안기금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농안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농안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농안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 개정 2007.4.17.>
②농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204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⑤(생략)
부 칙(2007.4.17 조례 제2051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 상환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융자금
은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