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 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 내지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2.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 8 규칙 제10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7. 3 규칙 제10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2. 24 규칙 제10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의 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5 규칙 제1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4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규칙 제10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29 규칙 제1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14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28 규칙 제1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