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
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법령"이라 한
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
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
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
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 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
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제12조 (보조사업의 변경내용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
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는 때는 지체없
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률에 의하여
제15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
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
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1972. 6. 10 조 례 27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2006. 5. 23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