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12.31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9. 조례 제21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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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북 괴산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경제과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19-684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11월 08일 |
1 /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붙임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끝.<br/> | |||
첨부파일1 |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