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의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 및 수훈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군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4.23. 조례 제417호·1984.06.08. 조례 제979호, 2007.4.12. 조례 제1965호>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 그밖의 선행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자 [본조신설 1975.04.23. 조례 제417호]
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2. 향토일꾼상 : 10년 이상 근속한 자 [본조신설 1984.06.08. 조례 제979호]
제7조의4(수훈상) 상급기관의 실적심사 및 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 수훈상을 수여한다. 〈신설 2007.4.12 조례 제1965호〉
① 기관표창을 받고, 이에 대한 부상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직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다 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2. 상사업비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직상금 100만원
②기관표창을 받았으나 시상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직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있다. <개정 1982.02.18. 조례 제737호>
②포상은 홍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해야 한다. 다만, 경연입상, 성적우수 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4.12 조례 제1965호〉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982.02.18. 조례 제737호>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6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66.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