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과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가정쓰레기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 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 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
5.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전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하며 제외지역은 그 사유·시기 등 필요한 사항 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1>
제3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 ①시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은 읍·면·동장에게 배출신고를 하고 [별표 1의2]에 의한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배출장소나 배출 용기 등을 지정하여 배출토록 해 야 하며 특히,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와 배출 요령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 1. 18
⑥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할 때는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신고서(별지6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의 현지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5. 1. 18>
제6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 의 주기 및 방법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8> <개정2007.5.30.>
②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11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12와 같다.
③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이용할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당해공사가 완료 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매립용마대로 구분하며, 일반봉투와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매립용마대에는 불연성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 <개정 2005. 1. 18, 2012. 6. 1>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성분해성재질로 반투명하게 제작한다. <개정 2005. 1. 18
③쓰레기봉투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8>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 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의 적합여부를 확인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별표4의2, 별표4의4, 별표 4의5]와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별표 8]에 의한 판매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개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골목길, 공한지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리·통, 자연부락단위로 골목길, 공한지 등 청소의 날을 지정,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경우 판매소 공급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가격의 5퍼센트이하로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등 수수료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제4조제6항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제16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한다.
제11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해 수수료의 납기 및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신고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의 판매금액 징수 방법은 시장이 당해 봉투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되봉투판매업자는 봉투판매 가격중 [별표 8]에 의한 규격별 판매수수료(이익금)를 공제한, 판매소 공급 가격을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 수수료는 지급한 것으 로 본다.
3. 제10조제1항제4호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위탁하였을 경우 배출사업장 또는 대행업체별로 수시로 부과·징수하거나 월별로 일괄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징
제12조(수수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무료 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봉투 구입자가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의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판매소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쓰레기봉투 판매업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등) ①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판매소 지정을받아야 하며,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
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판매인이 제1항 각호를 위반한 때에는 판매소의 해제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준수 사항)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8>
②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5화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의3(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장의 지정 승인 없이 무단 이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제15조(공공장소의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반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둔치,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시장이 정하는 장소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 ①사업장폐기물(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1월 이내에 자체 수집·운반·처리 계획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법
15일이내 자체 수집·운반·처리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적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15일이내 부적정 통보를 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체 수집·운반·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처리자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 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시장은 자체처리자 및 위탁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폐기물수집·운반·처리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가 위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 반·처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탁처리자지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5 호서식)의 위탁처리지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탁 지정한 사업장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집·운반·처리계약을 체결하고 7일이내에 시장에게계약서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수집·운반·처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6조의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자", 제17조의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자"라는 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색깔을 표시하 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울 때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 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 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법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보관시설(용기)은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프라스틱류, 고철 및 기타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제작, 비치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제2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시장은 공원, 운동장, 사찰, 유원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이하 "휴지통"이라 한다)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함께 설치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8>
제22조(자원 재활용 촉진) 시장은 재활용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지정[별표 2]
2.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제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보계획 및보관용기 설치
3.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각종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용
4. 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센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재활용촉진에 관한 사업) ①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직접 참여하는기관 및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07.5.30.>
4. 재활용품의 수집용기 또는 수거전용 봉투의 무상 지급
②시장은 제1항 2호의 경우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및사업의 변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 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2002.5.10., 2012. 6. 1>
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자가처리 및 감량배출 지도
다.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고지와 징수
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다.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장 관리(다만, 현곡면장 제외)
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투기금지 단속<신설 2002.5.1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 보사행정위임사무명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한다.
부 칙<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의 개정 전 제작·유통되고 있는 쓰레기종
량제규격봉투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7. 5.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