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
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 제도등과 토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등이 법
령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 적용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교통ㆍ조경ㆍ환경등에 관한 학
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③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영 제5조제3항제9호에서 기
1. 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자료제출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반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제13조 삭제 <1996. 7. 5>
제14조(건축종합민원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제7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직으로 구성된 건축종합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1. 민원실은 본관1층 민원실에 둔다(단, 시장이 별도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4. 민원실에는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보건직, 환경직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제9조 및 내지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2층이하이고
높이 8미터이하로서 조적조 또는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하여야 하며 시설녹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단독주택(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철구조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된 제품야적장으로서 50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7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설계자 또
는 감리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전 현장조사 및 검사 또는 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건축관련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에게 시
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건축물사용승인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
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인 경
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이
제18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제1호 내지 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
제19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
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
서 공중 통행에 전용되는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
지 산입한다.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지층 부분의 옥상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
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
목을 60퍼센트(시목을 10퍼센트이상을 식재) 이상 심어야 한다.
┏━━━━━━━━━━━━━━━┳━━━━━━━━━━━┳━━━━━━━━━┓
┣━━━━━━━━━━━━━━━╋━━━━━━━━━━━╋━━━━━━━━━┫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 0.2본 이상 ┃ 상록수:50 ┃
┣━━━━━━━━━━━━━━━╋━━━━━━━━━━━╋━━━━━━━━━┫
┗━━━━━━━━━━━━━━━┻━━━━━━━━━━━┻━━━━━━━━━┛
② 기존수목(원시림)을 베지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여야 하는 면적의 1배까지 조경
제21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축내역서 금액으로 한다.
②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라함은 12월 ~ 3월, 7월 ~ 8월로 한다.
제22조 삭제 <1996. 7. 5>
제2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진입로를 포함한다.) 또는 광
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에 있어서는 4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
┣━━━━━━━━━━━━━━━━━━━━╋━━━━━━━━━━━━━━━━━┫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8미터이상 ┃
┣━━━━━━━━━━━━━━━━━━━━╋━━━━━━━━━━━━━━━━━┫
┃2천제곱미터이상 3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10미터이상 ┃
┣━━━━━━━━━━━━━━━━━━━━╋━━━━━━━━━━━━━━━━━┫
┗━━━━━━━━━━━━━━━━━━━━┻━━━━━━━━━━━━━━━━━┛
제24조(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
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6. 기타 도로교통 및 미관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25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6조(일반거주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①영 제6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3 제1호
②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거주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5. 업무시설(너비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하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공장(인쇄, 봉재, 필림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 컴퓨터 프
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및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
13. 동물관련시설(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부화장에 한한다)
제27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1.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를 제외한다)
8.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림
현상소(이하 "도시형공장" 이라 한다)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2. 동물관련시설(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부화장에 한한다)
제28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9. 공장(인쇄공장으로써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제29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6. 공장(도시형공장으로써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제30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증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7.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1.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제31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제32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9]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3.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
4.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33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8.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34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5.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된
9. 판매시설(농·축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11.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것에 한한다)
제35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8.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변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6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의
6.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7.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 산
9. 자동차 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에 한한다)
제37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9.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 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 및 첨
13.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에
제38조(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4호(근린생활시설) 나목중 (3) 내지 (8)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39조(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 40
제40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을
제41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9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0조의 규
제4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6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
제43조(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벽의 각부분으로부터 1미터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용도제한) ①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
1.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으로서 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
로부터 2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6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6.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
제46조(대지의 최소너비) 미관지구안 대지의 최소너비은 다음 표에 정하는 규정에 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 인접한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제47조(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
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
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도로폭 10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의 후퇴선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파고라, 벤치등 도시미관 및
제48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단독주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
제49조(건축면적)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
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담장, 대문에 대한 구조·형태·색체 및 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
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
제5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
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제54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①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용시설 보호지구안
의 건축물(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양과 색체에 관하
②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
제55조(건축물의 용도)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
제56조(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 건
제57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위험의 정도에 따
1. 제1종 재해위헙구역 : 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지극히 큰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에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
제58조(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
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
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
제59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
③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60조(기타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안의 지구
를 다시 세분화 하거나, 새로이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새로이 지구지정후 조례를 정하여 규정한다
제6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11. 보전녹지지역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2.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는 100분
의 6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②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6.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
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
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
제62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400퍼센트
제63조(용적율의 완화) ①영 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
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6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3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에 있어서는 제6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4을 가산한 비율
②영 제79조제5항각호의 지구,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광장·
공공용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용적률을 다음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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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공면적 / 제공전 대지면적) ] × 기준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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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60제곱미터
제65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
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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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지 역 구 분 ┣━━━━━┳━━━━━┫ 적용대상 ┃
┣━━━━━━━━╋━━━━━━━━━╋━━━━━╋━━━━━╋━━━━━━━━┫
┃공해공장 ┃전용공업지역,일반 ┃3미터이 ┃4미터이 ┃ ┃
┃위험물 제조소 ┃공업지역 또는 산업┃상(준공 ┃상(준공 ┃ 모 든 ┃
┃위험물 저장소 ┃입지 및 개발에 관 ┃업지역에 ┃업지역에 ┃ ┃
┃자동차 관련시설 ┃한 법률에 의한 공 ┃서는 1.5 ┃서는 2미 ┃ 건 축 선 ┃
┃중 정비공장 ┃업단지 및 국토이용┃미터이상) ┃터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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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
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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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지 역 구 분 ┣━━━━━┳━━━━━┫ 적용대상 ┃
┣━━━━━━━━╋━━━━━━━━━╋━━━━━╋━━━━━╋━━━━━━━━┫
┃ ┃전용공업지역,일반 ┃3미터이 ┃4미터이 ┃2이상의 도로 ┃
┃ 창 고 시 설 ┃공업지역 또는 산업┃상(준공 ┃상(준공 ┃에 접한 경우 ┃
┃ ┃입지 및 개발에 관 ┃업지역에 ┃업지역에 ┃주출입구가 ┃
┃ 운 수 시 설 ┃한 법률에 의한 공 ┃서는 1.5 ┃서는 2미 ┃있는 도로에 ┃
┃ ┃업단지 및 국토이용┃미터이상) ┃터 이상)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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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
이 포함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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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지 역 구 분 ┣━━━━━┳━━━━━┫ 적용대상 ┃
┣━━━━━━━━━━━╋━━━━━━━━━╋━━━━━╋━━━━━╋━━━━━━━━┫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모 든 지 역 ┃ 2미터이 ┃ 3미터이 ┃에 접한 경우 ┃
┃종교시설,장례식장 ┃ ┃ 상 ┃상 ┃가장 넓은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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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지역구분 ┃ 띄어야할거리 ┃ 적용대상건축선 ┃
┣━━━━━━╋━━━━━━━╋━━━━━━━━━━━╋━━━━━━━━━━━┫
┃ 아파트 ┃ 모든지역 ┃ 15미터이상 도로는 ┃ 모든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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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된 면적이하인 건축물 : 1미터이상
제66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에서 정하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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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지 역 구 분 ┃ 외벽각부분(노대 및 계┃ 처마끝까지 ┃
┣━━━━━━━━╋━━━━━━━━━╋━━━━━━━━━━━╋━━━━━━━━┫
┃공해공장,자동 ┃전용공업지역,일반 ┃3미터(준공업지역에서는┃ 2미터(준공 ┃
┃차 관련시설중 ┃공업지역 또는 산업┃1미터) 이상 ┃ 업지역에서 ┃
┃정비공장, 위험 ┃입지 및 개발에 관 ┃ ┃ 는 1미터) ┃
┃물 제조소, 위험 ┃한 법률에 의한 공 ┃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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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
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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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지 역 구 분 ┣━━━━━━━━━━━┳━━━━━━━━┫
┣━━━━━━━━━━━╋━━━━━━━━━╋━━━━━━━━━━━╋━━━━━━━━┫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일반상업지역, ┃ 2 미터 이상 ┃ 1 미터이상 ┃
┃종교시설,장례식장 ┃유통상업지역, ┃(개구부 없는 방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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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또는 기타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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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지 역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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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트 ┃ 모든지역 ┃ 6 미터 이상 ┃ 5 미터 이상 ┃
┣━━━━━━━━━━━╋━━━━━━━━━╋━━━━━━━━━━━╋━━━━━━━━┫
┃ 연 립 주 택 ┃ 모든지역 ┃ 5 미터 이상 ┃ 2 미터이상 ┃
┣━━━━━━━━━━━╋━━━━━━━━━╋━━━━━━━━━━━╋━━━━━━━━┫
┃ 다세대 주택 ┃ 모든지역 ┃2층이하로서 3세대이하 ┃ 0.5미터이상 ┃
┣━━━━━━━━━━━╋━━━━━━━━━╋━━━━━━━━━━━╋━━━━━━━━┫
┃ 다가구 주택 ┃ 모든지역 ┃ 1 미터 이상 ┃ 0.5미터 이상 ┃
┣━━━━━━━━━━━╋━━━━━━━━━╋━━━━━━━━━━━╋━━━━━━━━┫
┃ 기타 건축물 ┃ 전용주거지역, ┃ 1 미터 이상 ┃ 0.5미터 이상 ┃
┃ ┣━━━━━━━━━╋━━━━━━━━━━━╋━━━━━━━━┫
┃ ┃ 기타지역 ┃ 0.5미터 이상 ┃ 0.5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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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의 경우로서 인접대지 소유자 및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인접대지 소유자 및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 출입구에 방
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위한 적절한 규모이며,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제67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에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 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
②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로 한다.
제68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위원회의
②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
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은 3배이하, 일반
제69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확
보를 위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다
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86조제1호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4미터초과하는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8미터초과하
다.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다만, 주택개량재개개발 및 재건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는 3분의 2이상
2. 영 제86조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
가.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세
대당 면적 0.5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도로에 접한 부분에서는 도로중심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2층이하의 다세대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타용도의 건축물을 복합(이하"주
상복합" 이라한다)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거용 부분이 연면적이 2분의1미만인 경우에
는 주거용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
3. 영 제86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
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
기탑, 슈트, 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로서 그 돌출폭이 측벽폭의 2분의 1이하이
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와 노대의 폭의 합이 당해 건축
물의 전면길이의 6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다
른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4. 영 제86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1) 16층이상인 탑상형건축물(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3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 서로 마
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
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인 경우
(2)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면적 0.2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
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인
(3)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
(4)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
물의 측벽폭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5)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
나.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 부터
다.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사이의 수평거리
의 2배 거리와 측벽폭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5. 영 제86조제3호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는 20미터이상으로 한다.
제70조(도시설계 작성방법) ① 영 제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심의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3]
및 [별표4]의 용어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의 용도
1. 용도 : 판매·업무·관광숙박·종교·관람집회·전시·위락·운동·의료·운수시설(여객자동
차 터미널·철도역사 및 공항청사에 한한다) 및 장례식장
2. 공개공지의 면적 :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이상으로서 제1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조경면적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3. 공개공지의 완화 : 제2호의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
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제외하고,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변여건등을 감안하여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공개공지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공지의 최소면적은 3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
1. 공개공지는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폭은
2.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공개공지에는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기준용적률의 1.2배이하, 기준 높이제한의
1.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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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개공지면적- 제1항 제2호의 최소 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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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 [1+(공개공지면적- 제1항 제2호의 최소 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높이제한기준 ┃
┗━━━━━━━━━━━━━━━━━━━━━━━━━━━━━━━━━━━━━━┛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은 옥내의 공개공지면적은 2
제72조 삭제 <1997.10.24.>
제73조(용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
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
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②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7호, 제18
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74조(시행규칙) 법·영·규칙 및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특례적용은 다음 각호와 같
1. 기존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가. 건폐율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10분
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의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지역·지구의 대지면
적의 최소한도에 당해 지역·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나. 용적율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이하
다. 대지면적 기준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
바. 용도변경 : 당해 건축물안에서 종전 용도 상호간의 용도변경
②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
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하고 그 건축물이
구조 및 피난 방화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건축을 할 수 있
1.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의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10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
공업지역안의 수출품의 생산 또는 가공을 위한 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
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의 경우에는
나. 공장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에는 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
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최소한
도의 7/10(영 제80조 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의 5/1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3.대지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가. 건폐율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10분
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의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
적의 최소한도에 당해 지역·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상업
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이상, 기타지역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
의 1이상,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제17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지급시기, 방법, 절차등
제18조의2(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의
표준설계도서중 단독주택과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제52조의2(소규모 건축물등의 범위) 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제외대상
3. 영 제12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0조의2(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의 완화) ①영 제10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층수가 제
1. 최고 층수를 5층이하로 제한한 경우 : 기준건폐율의 1.2배이하
2. 최고 층수를 10층이하로 제한한 경우 : 기준건폐율의 1.1배이하
②영 제10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가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
적률 완화는 다음식으로 산정하는 용적률로서 기준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관도
로 건축후퇴선 부분과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면적은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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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 × 기준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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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제73조의3(위원장의 직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에 있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4(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의5(자료제출의 요구) 조정위원회의는 자료제출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의6(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조정위원회의의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7(수당) 조정위원회의의 수당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8(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의 비밀준수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9(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
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
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
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5, 제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
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10.24,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