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
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
가.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다. 법 제4장(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축
가. 건폐율: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5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7이하, 상업지역
의 경우 10분의9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 9
나. 용적율: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 이하
다. 대지면적 기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폭0.5미터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할 거리의 2분의1이상
②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1. 건폐율: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5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7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
분의9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분의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1이상, 상업지역의 경
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1이상, 기타지역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1이상, 다만, 단독
제4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에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과 기
1. 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자료제출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반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제13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
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주거지역안에서 층수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제26조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10층 이상이거
3. 준주거지역안에서 제27조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 이거나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1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제32조제4호, 제6호및 제33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
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7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준공업지역내 건축물로서 제34조제6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7.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3천제곱미터 이상인것(단, 도시계획시
② 영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
제14조(건축종합민원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제7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직으로 구성된 건축종합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1. 민원실은 본관1층 민원실에 둔다(단, 시장이 별도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4. 민원실에는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보건직, 환경직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2층이하이고 높이 8미터이하로
서 조적조 또는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하여야 하며 공원, 시설녹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화원시설(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 및 20제곱미터이하 차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
5.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
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
제18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제19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녹
지지역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
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 통행
에 전용되는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
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지층 부분의 옥상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
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
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
을 60퍼센트(시목을 20퍼센트이상을 식재) 이상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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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 0.2본 이상 ┃ 상록수:50 ┃
┣━━━━━━━━━━━━━━━╋━━━━━━━━━━━╋━━━━━━━━━┫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 0.4본 이상 ┃ ┃
┗━━━━━━━━━━━━━━━┻━━━━━━━━━━━┻━━━━━━━━━┛
② 기존수목(원시림)을 베지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여야 하는 면적의 1배까지 조경
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단 읍면지역은 당해면적의 2배까지 인정한다)
제21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②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라함은 12월 ~ 2월, 6월 ~ 8월로 한다.
제22조(미술장식품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 회화등의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단, 상업지역의 경우는 20미터이상)
②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 및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8미터이상 접하거나 6미터이상
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의 대지
는 너비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
구가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때에
는 다음 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
┣━━━━━━━━━━━━━╋━━━━━━━━━━━━━╋━━━━━━━━━┫
┃ 1천제곱미터이상2천제곱 ┃ 8미터이상 ┃ 8미터이상 ┃
┣━━━━━━━━━━━━━╋━━━━━━━━━━━━━╋━━━━━━━━━┫
┃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10미터이상 ┃ 12미터이상 ┃
┗━━━━━━━━━━━━━┻━━━━ ━━━━━━━━┻━━━━━━━━━┛
제24조(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
6. 기타 도로교통 및 미관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25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
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2. 종교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전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6. 자동차 관련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제26조(일반거주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
표3]의 일반거주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5. 업무시설(너비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하인것에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공장(인쇄, 봉재, 필림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및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
13. 동물관련시설(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부화장에 한한다)
제27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4]
의 정하는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8.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2. 동물관련시설(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부화장에 한한다)
제28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
표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8. 공장(인쇄공장으로써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제29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
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6. 공장(도시형공장으로써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제30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7.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1.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제31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
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제32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9]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3.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
4.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33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
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원훈
8.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34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
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된 연구
8. 판매시설(농·축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10.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것에 한한다)
제35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
표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8.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변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6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
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의 박물관
6.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
7.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 산업공장
9. 자동차 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에 한한다)
제37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9.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 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 및 첨
13.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에
제38조(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4호(근린생활시설) 나목중 (3) 내지 (8)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39조(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 40
제40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을
제41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9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0조의 규
제4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6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
제43조(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벽의 각부분으로부터 1미터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건축물의 용도) ①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체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
1.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제상, 공구상, 철물점
③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제2항제1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
⑤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제2항제1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
⑥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제2항제1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
⑦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
차관련시설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않는 범위내
제4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6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6.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
제46조(대지의 최소너비) 미관지구안 대지의 최소너비은 다음 표에 정하는 규정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한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
제47조(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건축
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
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도로폭 10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의 후퇴선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파고라, 벤치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
제48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5층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②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정
제49조(건축면적)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
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담장, 대문에 대한 구조·형태·색체 및 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
제52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
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
제5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
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4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①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용시설 보호지구안
의 건축물(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양과 색체에 관하
②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
제55조(건축물의 용도)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
제56조(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 건
제57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위험의 정도에 따
1. 제1종 재해위헙구역 : 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지극히 큰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에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
제58조(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
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
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
제59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
③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60조(기타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안의 지구
를 다시 세분화 하거나, 새로이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새로이 지구지정후 조례를 정하여 규정한다
제6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
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100분의 60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로서 건축허가(신고포함) 대상건축물 및 건축허가(신고포함) 대상지역 :
②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
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90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
제62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로서 건축허가(신고포함) 대상건축물 및 건축허가(신고포함) 대상지역 :
제63조(용적율의 완화) ①영 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용적율은 완화하
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②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 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
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용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
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율
2.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0.7) × 기준용적율
3.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0.8) × 기준용적율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율
제6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로서 건축허가(신고포함) 대상건축물 및 건축허가(신고포함) 대상지역 : 60
제65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
1.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
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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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지 역 구 분 ┣━━━━━┳━━━━━┫ 적용대상 ┃
┣━━━━━━━━╋━━━━━━━━━╋━━━━━╋━━━━━╋━━━━━━━━┫
┃공해공장 ┃전용공업지역,일반 ┃3미터이 ┃4미터이 ┃ ┃
┃위험물 제조소 ┃공업지역 또는 산업┃상(준공 ┃상(준공 ┃ 모 든 ┃
┃위험물 저장소 ┃입지 및 개발에 관 ┃업지역에 ┃업지역에 ┃ ┃
┃자동차 관련시설 ┃한 법률에 의한 공 ┃서는 1.5 ┃서는 2미 ┃ 건 축 선 ┃
┃중 정비공장 ┃업단지 및 국토이용┃미터이상) ┃터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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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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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지 역 구 분 ┣━━━━━┳━━━━━┫ 적용대상 ┃
┣━━━━━━━━╋━━━━━━━━━╋━━━━━╋━━━━━╋━━━━━━━━┫
┃ ┃공업지역 또는 산업┃상(준공 ┃상(준공 ┃ 모 든 ┃
┃ 창 고 시 설 ┃한 법률에 의한 공 ┃서는 1.5 ┃서는 2미 ┃ 건 축 선 ┃
┃ ┃업단지 및 국토이용┃미터이상) ┃터 이상) ┃ ┃
┗━━━━━━━━┻━━━━━━━━━┻━━━━━┻━━━━━┻━━━━━━━━┛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 용 도 ┃ 지 역 구 분 ┣━━━━━┳━━━━━┫ 적용대상 ┃
┣━━━━━━━━━━━╋━━━━━━━━━╋━━━━━╋━━━━━╋━━━━━━━━┫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모 든 지 역 ┃ 2미터이 ┃ 3미터이 ┃ 모 든 ┃
┗━━━━━━━━━━━┻━━━━━━━━━┻━━━━━┻━━━━━┻━━━━━━━━┛
4.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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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지역구분 ┃ 띄어야할거리 ┃ 적용대상건축선 ┃
┣━━━━━━╋━━━━━━━╋━━━━━━━━━━━╋━━━━━━━━━━━┫
┃ 아파트 ┃ 전지역 ┃ 6미터 이상 ┃ 모든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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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에서 정하는 길이이상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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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지 역 구 분 ┃ 외벽각부분(노대 및 계┃ 처마끝까지 ┃
┣━━━━━━━━╋━━━━━━━━━╋━━━━━━━━━━━╋━━━━━━━━┫
┃공해공장,자동 ┃전용공업지역,일반 ┃3미터(준공업지역에서는┃ 2미터(준공 ┃
┃차 관련시설중 ┃공업지역 또는 산업┃1미터) 이상 ┃ 업지역에서 ┃
┃정비공장, 위험 ┃입지 및 개발에 관 ┃ ┃ 는 1미터) ┃
┃물 제조소, 위험 ┃한 법률에 의한 공 ┃ ┃ 이상 ┃
┗━━━━━━━━┻━━━━━━━━━┻━━━━━━━━━━━┻━━━━━━━━┛
2.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
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 용 도 ┃ 지 역 구 분 ┣━━━━━━━━━━━┳━━━━━━━━┫
┣━━━━━━━━━━━╋━━━━━━━━━╋━━━━━━━━━━━╋━━━━━━━━┫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유통상업지역을 제 ┃ 2 미터 이상 ┃ 1 미터이상 ┃
┗━━━━━━━━━━━┻━━━━━━━━━┻━━━━━━━━━━━┻━━━━━━━━┛
3. 공동주택 또는 기타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
┃ 용 도 ┃ 지 역 구 분 ┣━━━━━━━━━━━┳━━━━━━━━┫
┣━━━━━━━━━━━╋━━━━━━━━━╋━━━━━━━━━━━╋━━━━━━━━┫
┃ 아 파 트 ┃ 모든지역 ┃ 4 미터 이상 ┃ 2 미터 이상 ┃
┣━━━━━━━━━━━╋━━━━━━━━━╋━━━━━━━━━━━╋━━━━━━━━┫
┃ 아파트이외공동주택 ┃ 모든지역 ┃ 3 미터 이상 ┃ 2 미터이상 ┃
┣━━━━━━━━━━━╋━━━━━━━━━╋━━━━━━━━━━━╋━━━━━━━━┫
┃ 기타 건축물 ┃ 모든지역 ┃ 0.5미터 이상 ┃ 0.5미터 이상 ┃
┗━━━━━━━━━━━┻━━━━━━━━━┻━━━━━━━━━━━┻━━━━━━━━┛
②영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의 경우로서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하여 설
③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 출입구에 방화셔터, 또는 방
화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위한 적절한 규모이며,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7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에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이하의 부분을 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 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
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
②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로 한다.
제68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위원회의
②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
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은 3배이하, 일반
제69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다만, 담장, 연
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
1. 영 제86조제1호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층 부분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4미터초과하는 부
나. 2층 부분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8미터초과하는 부
2. 영 제86조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
가.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타용도의 건축물을 복합(이하"주상복
합" 이라한다)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거용 부분이 연면적이 2분의1미만인 경우에는 주거용 건
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서 인접대지 경계
3. 영 제86조제3호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는 20미터이상으로 한다.
제70조(도시설계 작성방법) ① 영 제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7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위원회심의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3] 및 [별
표4]의 용어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
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9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
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대지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
제72조(온돌의 시공등)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 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로서 시장에게 등록한 자(이하 "온돌 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증축. 대수선인 경
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
②건축물에 설치하는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③온돌 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 보수기간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2. 온돌 시공상 작은 하자를 야기 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기술교육에 이수후 2년이내 제1항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제73조(용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
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
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②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7호, 제18
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74조(시행규칙) 법·영·규칙 및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