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시 안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이나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2.0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52조의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검토결과, 교통성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자문 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과 다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시 조건으로 부여된 사항 또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시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및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단위 도시계획시설용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로 갈음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와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운영 기관 및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준공업지역 안에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정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상 같은 생활권 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설치비용은 같은 생활권 내 기반시설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제17조(조건부 허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그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의 조언)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 규모 이상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자문하고 조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다만,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에 한정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5)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고, 이행보증금은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기반시설의 부담 등)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는 기반시설 연동제(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말한다)의 적용은 법·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2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5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8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라 목의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에 자문하고 조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출입의 금지를 위한 볼라드 등의 시설물의 설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 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3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4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로 한다)
제3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8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9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제4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4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04.>
②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4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④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2. 상수도(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하수도(「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설치된 경우
제44조(건폐율의 완화) <호 신설 2014.12.04.>
⑤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⑥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44조(건폐율의 완화) <항 신설 2014.12.04.>
제45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46조(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다만, 재건축에 따른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친환경생태주거단지 조성 시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로 하며, 인센티브 용적률은 위원회 또는 제62조의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개별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2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재건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04.>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4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교통·방화·미관·소음·일조권 및 위생 등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0조(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조성하여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4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014.12.04.>
④ 제1항은 기존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법 제7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50조(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 신설 2014.12.04.>
제51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①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 및 영 제88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물질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물질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제52조(기능)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의 조언
2. 국토교통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에의 조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에 대한 조언
제5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총 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교통도로국장 및 환경녹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2. 2년제 대학 이상의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의 고급 기술자 이상으로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6.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의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자로 해당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는 2회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특별히 필요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 위촉 시 각계 우수인사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광역ㆍ기초단체 위원을 포함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3. 위 1∼2호에 해당하는 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⑧ 건축사, 기술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위촉된 위원은 별지1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셋째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위원회 또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2. 심의ㆍ자문 사항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의 심의·자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5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한다. <조문 신설 2014.12.04.>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4.12.04.>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55조의2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임기 중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된 경우
5.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단,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회피된 자 또는 안건 당사자(건축주,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 포함)와 심의위원이 사전 접촉한 경우(단,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접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 시 추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영 제55조제1항의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제18조 및 제19조의 규모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2분과위원회의 소관사무 이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2. 제2분과위원회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3. 제3분과위원회 : 영 제55조제1항의 규모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제18조 및 제19조의 규모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행정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언하고자 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조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시 부동산의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조언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1조(수당 및 여비)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르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다.
② 위원회와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및 조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4. 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조언 요구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사전 검토 등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전임·비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시 소속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4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제5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이 대리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65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및「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4.>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영(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18을 적용한다.
② 영(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6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6조(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영(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01.09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04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