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정선군 의회사무과장에게,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30, 2006.09.30>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본조 전부개정 2006.09.3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규칙)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조례 제288호 : 1972.06.01)와 정선군 사무의 읍
·면위임규칙(규칙 제110호 : 1970.03.2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07.21)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 시행한다.
부 칙(1983.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9.01)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I98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4.26)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I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01.17 조례 제18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 략)
부 칙(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12 조례 제19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③ (생 략)
부 칙(2005.0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건축신고 등에 관하여 읍 ㆍ면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세조례」제11조중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정선
군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부 칙<개정 2011.12.21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