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앙양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민주시민질서상) 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민주시민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년 4회 시행하되,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수상자에 대해서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ㆍ기념매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타로 위촉 시정 참여기회 부여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자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실장ㆍ행정지원과장 및 노조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시 표창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07. 3. 15>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