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앙양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민주시민질서상) 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민주시민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년 4회 시행하되,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ㆍ기념매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타로 위촉 시정 참여기회 부여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07. 3. 15 조례54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신된 자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실장 및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시 표창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07. 3. 15>
⑥ 시 공적심사위원회는 잠정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