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행정에 반
영,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라 함은 대덕구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 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 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 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
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과, 사업소, 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
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
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 에 의햐여 보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 (제안자의 자격) 대덕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의견조회) ①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요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년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고
직무제안과 추천제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그 소속기관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
제11조 (제안준비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
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신제품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등을
제12조 (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하다.
제13조 (제안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대덕구제안심사위원회
제14조 (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제15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6조 (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
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
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
제18조 (창안의 등급)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
여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제19조 (창안의 추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제20조 (인사상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제21조 (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
1. 특별상은 1창안당 200천원 이상 300천원 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100천원 이상 200천원 미만
제22조 (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
제23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
제24조 (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관
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제25조 (실시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
②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보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7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
제28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148, 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