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