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체력증진 및 홍천군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관리 계획에 의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설치하여야 한다.
④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토록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홍천군의회 의원 1명과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4.4.]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4.4.4.]
제8조(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기금운용관리상황을 필요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본조신설 2014.4.4.]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4.4.]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 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85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11호, 201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