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2, 201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12, 2007· 5·10, 2010·12·31, 2013·3·14>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군수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 등(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3호, 같은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효용지수"란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동별 위치·방향·층별·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7. "주택접도율"이란 구역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8. "정관등"이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시행방식전환"이란 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10. "호수밀도"란 정비구역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통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1. "무주택세대주" 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 5·10, 2010·12·31>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과 같다.
1. 199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2. 1980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0)년 이상
3.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이상
4. 철근·철골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40년 이상
③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영 제10조제1항관련 별표 1 제6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무허가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0, 2010·12·31, 2013·3·14>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마. 정비대상구역내 도로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바.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사. 정비대상구역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해당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자.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차.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카. 대상구역 안 국유지·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대상구역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5조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5·10, 2010·12·31>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5조의2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5·10, 2010·12·31>
②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본조신설 2006· 1·12]
제6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1·12, 2007· 5·10, 2010·12·31, 2013·3·14, 2013·6·5>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9.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제7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5·10, 2010·12·31>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제8조 삭제 <2010·12·31>
제9조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청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7·5·10, 2010·12·31>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계획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준공년도·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후 신축·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외에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라.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및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규모는 1가구당 최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
3.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부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나. 기본계획의 내용 및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용적률·높이 및 건축물의 용도계획
다.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 현황(건축선·층수·높이)을 감안한 해당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라.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계획
제1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10, 2010·12·31, 2013·3·14>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주택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공사 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한다.
3.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4.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따른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국유지·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택공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존 도로폭 2미터 이상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구역
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구역
3. 현지개량사업 및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제1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군수는 현지조사 실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정 기간 내에 예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통보 받은 안전진단 요청자는 지정된 금고에 안전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구청장·군수는 제2호에 따른 예치금을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비용으로 지출하고 주택재건축 시행결정여부와 예치금 정산처리 내역을 안전 진단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2·31]
제11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 5·10, 2010·12·31>
1.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개요
2.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4.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제12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신고로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갈음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5·10, 2010·12·31>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2조의2(추진위원회 등 해산 동의 비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2.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②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
③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④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산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3·14]
제12조의3(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 요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5 이상을 말한다.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조사 동의서
③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2. 구청장·군수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요청자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후 그 결과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3·14]
제13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①영 제31조제17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5·10, 2010·12·31>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4. 다가구주택을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②영 제32조제3호에서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 (조합설립에 관한 기준) ①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 5·10, 2010·12·31>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청인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추천 또는 주민총회에서 선정할 것.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군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으로 한다.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한다.
7.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제출한다.
8. 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호 규정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사업시행인가시 경미한 변경사항) ①영 제38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5·10, 2010·12·31>
1.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중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규약의 내용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등의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중에서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5.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5조의2(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9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0·12·31]
제16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②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구청장·군수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 제77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17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5·10, 2010·12·31>
제18조 (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 5·10, 2010·12·31>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이를 첨부한다.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구청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군수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방법 및 절차와 임대주택관리 등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정한다.
②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12, 2007· 5·10, 2010·12·31>
2. 주거용도와 주거용도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거용도가 20세대 이상이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제2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0, 2010·12·31>
②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1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 방법) 사업시행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0, 2010·12·31>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한다)
2.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가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10, 2010·12·31, 2013·3·14>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 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유지·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기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국유지·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 (현금청산 대상) ①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12, 2007·5·10, 2010·12·31, 2013·3·14>
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분대지 가격을 포함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이 경우 권리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가 수필지이거나 그 대지안에 수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수필지중 1필지 이상을 필지단위로 취득하였거나 필지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하였거나, 그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수동의 건축물중 1동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1동의 건축물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6.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국유지·공유지를 불하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 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4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과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하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하여 부동산 등기를 완료한 경우
나.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지분 또는 구분 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 포함)의 경우
④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동주택(지분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추산액을 산정한다. <개정 2006·1·12, 2007· 5·10, 2010·12·31, 2013·3·14>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및 건축비와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비용 등) 산출근거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군수가 추천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부지가격의 추산액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정비구역 안 국유지·공유지 중 점유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확보된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조성비
2.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제1호에 따라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한 국유지·공유지 면적은 해당 시행구역안의 국유지·공유지 매각단가의 산술평균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제1호 및 제2호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은 구역 안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의 산술평균치와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
③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효용지수를 병용할 수 있다.
제25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3·14>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제2항 규정에 따라 분양이 가능한 자
②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권리가액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에서 분양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07· 5·10>
제27조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기준)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은 제22조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3·14>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며, 주택의 동, 층, 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제28조 삭제 <2010·12·31>
제29조 (보류지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5·10, 2010·12·31>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법 제48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군수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구청장·군수는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
3. 보류지를 처분받을 대상자중 우선매수 청구권 자와 법, 영,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3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12, 2007· 5·10, 2010·12·31>
1.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제31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제32조 (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29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6·1·12, 2007·5·10, 2010·12·31>
1. 체비시설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영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체비시설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은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제33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영 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5·10, 2010·12·31>
1.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 무허가건축물소유자
2.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구청장·군수가 선정한 자
②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과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관할 구청장·군수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4.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제34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29조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제35조 (공사완료의 고시) 구청장·군수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제36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등) ①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가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구청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도로·공원 및 녹지
3. 구청장·군수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등의 주변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건축규모가 제한되는 경우
라.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마. 도심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주거용도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바. 수복재개발방식(전면철거방식과는 달리 정비구역의 블럭을 구분하여 기존의 도로와 필지 체계에 순응하여 재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④구청장·군수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군 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 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14>
②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3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의 경계
③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매각토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④양여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연고권자는 정비계획수립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양여토지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정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융자이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1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매각대금전액의 일시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목개정 2013·3·14]
제38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2, 2007· 5·10, 2010·12·31, 2013·3·14>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변경 또는 신고 수리)
3의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인가(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 수리)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신고 수리) 및 고시
6. 법 제48조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 승인
7.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②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조사의 내용
2. 법 제7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38조의2(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사유 등)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고 전세난 등 주택 수급이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인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동향, 주택 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
2.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 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본조신설 2013·3·14]
제39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 5·10, 2010·12·31>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39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 법 제77조의2 제2항제4호에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구·군 도시계획위원 또는 건축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0·12·31]
제39조의3(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과 위원장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운영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간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분쟁조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2.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
⑥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 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12·31>
②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연도의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5퍼센트로 한다.
④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과 같다.
⑤"법 제82조제3항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3.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
⑥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정비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정비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정비기금은 시 금고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③정비기금의 사용은 제40조제5항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라 융자사무에 대하여는 시 금고에 위탁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규모·대출조건·상환조건 등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1·12]
제40조의3 (정비기금심의위원회) 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6· 1·12]
제41조 (공동사업의 절차)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6조·제28조제4항·제30조제8호·제51조·제69조·제76조 및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②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구청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때에는 기존에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위탁 또는 자문을 종료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42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6· 1·12, 2010·12·31>
제4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6· 1·12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5·10 조례 제8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③(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07·12·17 조례 제9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제2항 중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개정 2010·12·31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3·14 조례 제1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추진위원회 등 해산 동의 비율 등의 유효기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6조의2가 효력이 있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개정 2013·6·5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