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권한중 그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8.01. 조례 제1787호>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5.28. 조례 제1581호>
1.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 감독하고 그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