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보조금관리규칙(1984. 1.31 규칙 제436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4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