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김제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김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와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김제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그 밖의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김제시 관내에서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있는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과 지출 절차 및 출납과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와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힝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