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0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
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
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1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예)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
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
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
다.
부 칙 (조례 제12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에 대부
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05호)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공유재산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부 칙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37호)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 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
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 제6호, 제3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 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3.6 조례 제17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7.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