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조문신설 2014.10.13. 조 216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무예치금액은 군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가능액은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3. 조2051,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
①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안전문화운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4. 재난피해시설(고성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태풍·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라. 재난응급복구에 동원되는 군부대 장비의 유류비, 방재 및 복구용 물품비 등
5.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장비 확보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전문개정 2014.10.13. 조 216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제6조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1.03. 조2051,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
②제6조제7호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3.11.08. 조2133>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담당이 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①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신설 2013.11.08. 조 2133>
③제척의 범위 및 기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2.1 조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1.03. 조 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 조 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31. 조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08. 조2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3. 조 2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