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따라 생활환경보전이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 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12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곽과 외곽이 상호 10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
4. "가축사육제한지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
5. "외곽"이란 건물 외벽 또는 시설물 외곽 경계선을 말한다.
6.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미터(소, 말, 젖소는 1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5마리 이하의 가축을 사육 또는계류하는 가축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전부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9월 이내에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
다.
부칙(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1988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금지구역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존 축사는 유예하고,
증축 및 신축은 금지한다.
부칙(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금지구역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존 축사는 유예하고,
증축 및 신축은 금지한다.
부칙(조례 제1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증설, 기존 축사 부지 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현
대화하거나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