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 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 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4.24., 1984.06.0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자 효자, 효부, 열녀, 그밖의 선 행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행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자
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 여 선발한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 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 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2.02.22.개정 , 1985.10.08.>
②포상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 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 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196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09)
이 조례는 긍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 2, 3, 4, 4-2, 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