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영제7조의 규정에 의한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 시설개선 및 영업에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의2.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6.5.15.>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5.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3.09.29 조례제0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부칙(2006.5.15 조례 제0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
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
로 본다.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