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창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 업소로 지정한
3. "향토음식점"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 발굴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 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6. "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잔반재사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앞치마, 위생모,
화장실용품, 공동·소형 복합찬기, 남은음식싸주기 용기)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탁하여야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 담당주사를
④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고창군 관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자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이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조 신설 2010. 01. 29]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대행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조 신설 2010. 01. 29]
제1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01. 29>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0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