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4.>
2.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4.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사업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의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과장, 동두천시 담당업무과장, 해당지역 면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분야별 위원중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되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10. 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14.>
3. 제5조의2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금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제3조의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3호, 2013.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