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 연도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6.11.17.>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 ①속초시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처리한다. <개정 2006.11.17.>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위하여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산림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7.,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등)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