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4.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따른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단장·과장급 공무원과 구 의회의원,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정기공시, 투·융자사업 심사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9·3·20>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과장급”을 “국·과·팀장급”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과·팀장급"을 "국장·단장·과장급"으로 한다.
부 칙<2014ㆍ12ㆍ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