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대한 적용기준시점)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중 과징금에 대한 적용 기준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징수결정한 날로 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제16항「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항「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과장
제9조제1항중“복지여성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7항 내지 제19항 (생략)
제17항 내지 제19항 (생략)
부 칙(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운용한다.”를“운용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⑪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
부칙(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⑬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