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22 조례제167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