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으로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은 별표 2와 같다.
2. 법이 규정하는 가축의 사육이 전면 제한되는 지역은 별표3과 같다.
3.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외의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소, 젖소, 말, 돼지, 개 : 5두 이하- 닭, 오리 :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공익사업의 목적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군민 보건환경위생과 상수원 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전부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야 한다.
부 칙(조례 제537, 588, 637, 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119호, 제1437호,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
다.
부 칙(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때에는 최초시설 20% 이내에서 증축 가능하다.
부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