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2, 2015. 5. 15>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8. 1. 16, 2015. 5. 15>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6. 12. 22]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충청북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6, 2001. 1. 12, 2005. 11. 18, 2015. 5. 15>
②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③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지급대상등) ① 기금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ㆍ 미진학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 지급한다. <개정 2001. 1. 12, 2006. 12. 22, 2015. 5. 15>
1.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중·고등 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정착지원금 : 농·어촌 정착 의욕이 확실하고 영어·농사업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어촌청소년
② 평생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 등을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대상추천자 및 선발) ① 지원사업 기금지원 대상자는 시장·군수가 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 단,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5>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청소년은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시장·군수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 (조례 제 962호 1979. 10. 30)와 충청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조례 제1491호 1986. 10. 24)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6. 1. 19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6 조례 제23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1. 12 조례 제2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8 조례 제2884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15 조례 제3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