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동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전문개정 1994.1.1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여 산정한다.
제3조의2 삭제<1994.1.10>
제4조 삭제<1994.1.10>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영양군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제2항의 폐지 조례안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부 칙(1977.09.13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02.08 조례 제8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
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9.03.30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05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10 조례 제13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12.28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