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하는 식품위생, 주민 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⑥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4. 위원으로서의 부정부패가 있는 등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자 선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21조(포상금 지급 기준) 부정ㆍ불량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를 적용한다.
제22조(신고자 비밀보장) 구청장은 부정ㆍ불량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8호, 2000.12.0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582호, 2003.12.03> (서울특별시중랑구기금운영조례)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담당과장"을 "당해기금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제591호, 2004.0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제9조 및 제12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신고ㆍ접수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867호, 200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 생략
·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