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무주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3.1.15. >
제2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4.7., 2013.1.15.>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5.>
②군은 제1조에 따라 기금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9.4.7., 2013.1.15.>
②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율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류·예치기간·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5조(자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기금으로 융자한다. <개정 2013.1.15.>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5.>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대상업체) ①자금의 융자는 군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군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9.4.7., 2013.1.15.>
제8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ㆍ융자한도액ㆍ융자조건ㆍ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제9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2013.1.15.>
②융자신청절차ㆍ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으로 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중소기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과 관련 공무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 및 간사)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 보고시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생경제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융자대상업체 선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실제조사를 거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융자) 군수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추가융자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④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변경사항 통지)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 「무주군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 및 「무주군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0. 1. 14 조례 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8 조례 1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7 조례 1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34호, 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출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