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2.12.31, 2014.2.10, 2015.2.23>
2.「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 50% 경감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2.23>
②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공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조(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면) 한국거래소의 법인설립 등기 및 자본 증자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7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2.23>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부과할 해당 부산광역시 동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3>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3>
제15조(감면된 세액의 신고 및 납부 등) ⓛ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84호, 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02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35호, 2014.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5.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