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거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09.8.3.)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8.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나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2.14.,2015.1.6.)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3. 기타 기금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2.14.,2015.1.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지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1. 기금운용관: 총무국장(개정 2011.2.14.,2015.1.6.)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개정 2011.2.14.,2015.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3.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 9.14.조례제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2001. 10. 29. 조례제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2002. 10. 24. 조례 제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2008. 6. 13.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
(35)「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의 자치행정국장을 행정
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
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
42.「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제7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업무담당주사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4~8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