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지원으로 조성한다.
3. 공공 체육시설 운영 수익사업 및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제3조(기금조성 협조요청)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는 제2조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2인, 기타 도지사가 추천하는 체육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하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수입등 운용 수입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전라북도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이자액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관 및 체육진흥기금분임운용관과 체육진흥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분임운용관은 체육진흥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체육지원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12. 31 조례 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생략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2)까지 생략
(14)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체육지원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14)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5)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