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 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 교수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화순군의회 의원 및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임명 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및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충 사항의 처리 협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군세는 「화순군세 감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 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하거나 토지 등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투자 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기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5조(컨설팅 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상담을 실시한 후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9조부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 통신 시설 등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 자본을 유치할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의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2.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2조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군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 업체가 군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군외 소재의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 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4조(지방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투자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 관리) ① 군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투자 기업으로부터 투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투자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 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내외투자 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로부터 토지 등의 매입비나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 기업은 매입하거나 임차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매입비나 임대료
⑦ 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받을 인원 규모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지원받은 후 화순군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1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11 조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28 조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