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3.>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구청장이 자체심사를 거쳐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국·공유 잡종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 또는 점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8.3.>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심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방법 등)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8.3.>
②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징수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29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0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2호, 199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37호, 200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3호,2006.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제833호, 2010.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