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해당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1.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관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