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및 개인,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6.9.22., 2015.3.27.>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6. 9. 22> <개정 2009.12.18.>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4.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
6.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 신설 2006.9.22. >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9.22. >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3. 4. 4>
③ 제5조제4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표창장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실·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7.5.23><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실·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뚜렷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7·5·23><개정 2003. 4. 4>
제11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개정 2003. 4. 4>
제11조의2(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03. 4. 4>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97.5.23><개정2003. 4. 4>
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 4. 4>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제14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3. 4. 4>
제15조(표창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03. 4. 4>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행한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