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적립금 : 최근 3년동안의 구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②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액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이전에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4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4.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사업비
②영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 할 수 있다.
1. 재난방지 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주비 및 주택임차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영 제75조에 따라 기금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하며,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융자) 영 제74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금 한도액, 융자금리, 상환기간,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등 대출조건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재난안전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택과장과 재난업무 또는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치수과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며 재난안전치수과 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상반기에는 기금지원사업선정 및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개최한다.
③위원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용조례의 예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4회계년도 결산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산하되 이 조례에 의한 결산으로 본다.
부 칙 <2005.3.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9.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