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
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 (농촌용수구역)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제5조 (농촌용수계획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
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
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이상 조사하고 그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
관측망 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
제9조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2. 군 위원회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1. 군 위원회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4조 (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위원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제15조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 (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
제17조 (운영규칙) 농촌용수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이를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
② 농촌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