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를 위해「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산 24-1번지 등에서 조성된 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7세부터 12세까지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13세부터 18세까지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군인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5. 단체: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간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장료: 휴양림을 찾기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휴양림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8. 성수기 : 1년 중 6월~9월 및 금요일, 공휴일전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제3조(정의) 관한 규정 제2조 준용)
제4조(입장료)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받으며, 입장료 징수기준은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시설사용은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시설사용예정일 60일전부터 예약가능하며, 예약신
청 후 2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액을 지정된 예금주의 계좌에 입금해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휴양림 이용객 확충을 위해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요금을 비수기에는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4.23 조례 제2214호)
⑤ 예약방법은 인터넷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접
제6조(매표) ①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입장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붙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 4.23 조례 제2214호)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② 사용자가 사용일 전 일정기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와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는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제8조(입장료의 면제) 않는다.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수련관, 산막시설 사용자
9.「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10.「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 유공자
1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2.「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3.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에 있는 농경지에 영농 목적으로 늘 출입하는 자
② 의성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를 제시한 자로 한정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회의와 행사에 이용되는 시설사용료를
②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입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미풍양속과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7.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 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때
제11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식행사와 민간단체의 교육·연수 등의 행사를 위해 사용제한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2조(행위 제한)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1.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캐내는 등 산림을 손상시키는 행위
7. 그 밖의 휴양림 관리나 운영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3조(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정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위탁관리) 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
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되, 별표 3 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휴양림 운영·관리를 지도와 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 받은 자는 군수가 관련 장부 등의 제출요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위탁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탁 받은 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위탁 받은 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과 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휴양림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6조(권리의 이전) 위탁 받은 자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로 인해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적절한 금액을 변상해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 6.23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21 조례 제2115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시설물 예약을 완료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한 시설물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07.12.14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23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22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