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br/>○ 공고내용 :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공고기간 : 2024. 4. 8. ~ 4. 28. (20일간)<br/>○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