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속된 개발부담금 재원의 관리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의 징수·지급 등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이하 "토지관리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세입)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
제4조(세출)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라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