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서산시에 소재한 공동
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를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1.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
제1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
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관계전문가,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석 대상자에게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제12조(조정의 반려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반려ㆍ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2.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
5.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위법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7.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8.「주택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여야 할
9. 그 밖에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여
②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의 반려ㆍ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13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당사자에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각각 통보
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녹취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② 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의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
시한 날 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4.9 조례 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3.12.1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